결혼하시려는 분이 미국에서 3년간 불체하셨다면, 이민법에 따르면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3년 3월 4일부로 밀입국등 불법체류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에,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금지규정에 대한 면제신청을 601(a) 를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께서는 영주권자이시므로, 위의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시민권 취득후에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시민권자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일을 지원하셔서 Security Clearance 확인시, 배우자의 불법체류경력과 본인의 취업사실은 연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