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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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