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학생신분 만료 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학생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업비자 절차를 진행하고 (웨이버 승인 없이)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단순히 학생신분 만료 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학생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취업비자 절차를 진행하고 (웨이버 승인 없이)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