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5:35:49 AM 보험을 지불할 능력(은행잔고)을 보여주시거나, 한국에서의 여행자 보험이라도 충분한 카버리지가 되고 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기독상조회 등 반드시 보험이 아니라도 충분한 카버리지가 되는 경우,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11:04:59 AM 안녕하세요말씀하신 대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 하셨음을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건강보험이면 여행자 보험이나 가입되어있는 아무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은 세금보고나 통장 잔고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67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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