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31:28 AM 영주권 승인 후 1년2개월 정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그 급여(W-2)에 대해서 세금보고하셨다면 휴직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W-2 및 세금보고서 잘 보관하시고 시민권 인터뷰 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십시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