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근본취지가 스폰서 회사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외국인인 질문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면서 스폰서회사의 인력난을 해소 하여 주었는데 질문자가 스폰서회사에서 취업한 근거가 없다면 스폰서회사와 질문자가 이민국을 기만한 결과가 된 것 입니다. 기만을 당한 이민국에서는 질문자가 허위영주권을 승인 받았다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더구나 6개월 정도 허위취업 및 세금보고운운하고 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변호사가 수취했다는 사실은 그 변호사 역시 위법을 조장하거나 교사한 엉터리 법률가 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류를 근거로 검토 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주위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