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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gusi****
조회1,619 공감0 작성일8/21/2013 1:49:06 PM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때 스폰서 서준 회사에서 사정상 일을 안하고 다른곳 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주권을 도와준 변호사 께서 그곳 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6개월 정도 tax는 내어야 한다기에 스폰서 회사에 6개월에 해당 하는 tax(?)을 내어 달라고 변호사에게 미국 입국 하자 마자 바로 cash을 주고 잊고 지내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 하기 위해 ask미국을 보니 스폰서 서준 회사에서 tax을 낸 근거가 있어야 한다기에 영주권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연락 하니 오래 되어(11년) 연락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폰서 서준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또한 입국한 년도에 tax을 낸 흔적은 없구요. 그당시 6개월tax을 달라고 해서 주긴 주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전문가 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비숙련공 취업)을 받고 입국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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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3 1:13:52 PM
세금보고에 필요한 W-2양식을 스폰서 회사로 부터 받은 적이 없고 그러한 세금보고 근거서류가 없다면 결론은 질문자는 영주권을 승인 받은 이후 스폰서회사에서 이민국과의 약속에 따른 취업을 하지 아니했다는 말 입니다.

취업이민의 근본취지가 스폰서 회사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외국인인 질문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면서 스폰서회사의 인력난을 해소 하여 주었는데 질문자가 스폰서회사에서 취업한 근거가 없다면 스폰서회사와 질문자가 이민국을 기만한 결과가 된 것 입니다. 기만을 당한 이민국에서는 질문자가 허위영주권을 승인 받았다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더구나 6개월 정도 허위취업 및 세금보고운운하고 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변호사가 수취했다는 사실은 그 변호사 역시 위법을 조장하거나 교사한 엉터리 법률가 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류를 근거로 검토 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주위 경험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s**gus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12:30:35 AM
빈센트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E-mail 보내 드리고 사무실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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