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빈센트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2,210 공감0 작성일8/21/2013 9:20:40 AM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이민국 한글안내서 63페이지에는

55세 이상 미국 체류 15년는 통역가능,

65세 이상 20년 미국체류는
통역대동 간단한 시험만 본다고 나와 있는데
잘 못 된 건가요? 확인 부탁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3 9:44:04 AM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618_k.pdfdml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국거주기간" 또는 "미국체류기간"은 미국에서 영주권승인을 받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영주권 승인 일 이전의 거주기간은 합법체류기간이든 불법체류기간이든 시민권 신청 자격의 거주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영주권승인 일 부터 15년 그리고 현재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어시험 면제의 특혜를 받고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미국역사 및 행정에 관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통역을 동반하여 한글로 시민권시험을 치루고자 하시면 앞으로 9년 후에 가능합니다. 통역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시민권시험에 응하시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N-400작성하시어 접수 하십시오.

N-400서류는 재정이 넉넉치 못한 신청자들에게는 신청자의 나이와 상관 없이, 해당자격이 있는 경우, 이민국수수료 $680을 면제 받을 수 있음으로 질문자께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ta****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10:08:05 A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