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3세로 15년 이상 체류, 영주권 취득 6년 시민권 통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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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0/2013 4:33:47 PM
아직도 궁금해서 다시 올립니다.
73세로 15년 이상 체류하고 있지만 영주권 받은지 6년 됐습니다.
통역대동 가능한지요?
시민권 인터뷰 통역 대동이 가능한 기간은
미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영주권 취득후 15년 이상?
이민국 한글자료와 어떤 자료에는
55세 이상 - 15년 이상 <체류>로
어떤 자료에는
55세 이상 - <영주권 취득>후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전문가의 답변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