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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3세로 15년 이상 체류, 영주권 취득 6년 시민권 통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5,665 공감0 작성일8/20/2013 4:33:47 PM
아직도 궁금해서 다시 올립니다.

73세로 15년 이상 체류하고 있지만 영주권 받은지 6년 됐습니다.
통역대동 가능한지요?

시민권 인터뷰 통역 대동이 가능한 기간은

미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영주권 취득후 15년 이상?

이민국 한글자료와 어떤 자료에는
55세 이상 - 15년 이상 <체류>로

어떤 자료에는
55세 이상 - <영주권 취득>후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전문가의 답변만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3 10:31:55 PM
시민권 신청 시 거주기간의 기준은 영주권승인일 부터 입니다. 단지 체류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 시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일은 영주권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받은 날 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영어시험 면제 받고, 동반한 통역을 통하여 미국역사행정에 관한 10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는 앞으로 9년이 지난 후에 통역 동반하여 시민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s**ta****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9:18:50 AM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이민국 한글안내서 63페이지에는

55세 이상 미국 체류 15년는 통역가능,

65세 이상 20년 미국체류는
통역대동 간단한 시험만 본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nec****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8:04:13 PM
김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시 확인을 부탁드린다니요?
저기서 말하는 체류기간은 영주권자로써의 체류기간을 의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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