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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김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peting****
조회1,948 공감0 작성일8/16/2013 11:53:39 PM
친절하신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쭙겠읍니다 . 제 가 20년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여서 영주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미국여권번호로는 신청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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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3 9:27:57 AM
즉시 응신 해 주시니 신이 납니다.질문자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에 본인 역시 최선을 다하여 아래 길잡이 정보 올립니다.

N-565에서 질문하는 항목마다 아는대 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이미 발급받은 귀화증서의 번호나 "A"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묻는 항목의 기재란에 "Unknown"이라 기재하시고 신청 해 보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미국여권 사진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시고 분실경위, 분실장소등에 대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아는 대 까지 기재 하십시오.

N-565양식에 질문자의 소셜번호를 기재하라는 질문은 없지만, 분실경위 설명하면서 참고로 질문자의 소셜번호를 제시하여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귀화증서 원본을 찾아 내는데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기재하는 칸이 좁은 경우에는 별지에 질문번호를 기재하면서 부가적인 설명 첨부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귀화증서를 찾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분실경우 증서번호나 영주권번호인 "A"번호를 기억하지 못 할 수도 있기에 주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증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행정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민국양식 I-912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345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기에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FORMS방 N-565, I-912양식을 잘 숙지하시어 혜택받으시면서 시도 해 보시기 권합니다.

대부분의 이민국양식 서류는 영어능력이 되면 이해할 수 있고 신청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Instructions"상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i**peting**** 님 답변 답변일 8/18/2013 2:26:32 AM
친절하신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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