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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 가게를 인수하려 하는데 escrow 없이 하자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324****
조회2,554 공감0 작성일8/2/2012 9:42:21 AM
가게 하나가 나와서 인수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주인이 개인 빚이 있어 에스크로없이 하자고 합니다
제가 직접 ucc 찍어본 결과 lien 걸린것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guaranty note 이나 promissory note 같은것을
legal service 에서 받으면 혹시 나중에 모르던 lien 에 대해서
책임을 안줘도 되지 않나요?
몇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지금 주인 보고 문닫고
제가 다시 리스 받아서 들어 가서 새로 열면 책임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것 하고 그냥 transfer 받되 새이름으로 여는것
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요?
부탁드림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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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12 10:06:45 AM
It is not a good idea to buy outside escrow. If you are still interested in buying it, you must at least run a county lien check of the seller and also provide a notice if bulk sale. Obtaining a new lease from the landlord and pertaining to be a new owner is not secure enough because seller's creditor could argue fraudulent transfer.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8/2/2012 9:48:51 AM
절대 에스크로를 통해 비지니스 인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에스크로를 통해 비지니스를 인수하게되면 나중에 나오는 모든 가게 빚에대한 원글님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물려줘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대분분의 경우 에스크로없이 비지니스 인수할 경우 나중에 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h**82****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1:34:03 AM
셀러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빨리 처분하고 싶겠지만,바이어 입장에서는 절대 절차를 생략한 구입은 금물입니다.
'김치찌게 님' 언급하셨지만,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설사 그 가게를 인수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인수는
바이어의 불리한 점 뿐입니다. 이유는 생략합니다.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글 내용을 보니 바이어께서 그래도 되지안나?
고 긍정적인 생각이신 모양인데.. ㅠㅠ
법과 규정을 꼭 따르시기를 , 후회없으시려면....경솔한 판단이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j**o324****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2:14:22 PM
조은 조언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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