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 항목들을 받았는데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쭉 받긴했는데 금액이 맞는것인지 확인도 않되고요..
CAM 항목에 정당하게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admin fee 나 management fee 경우 본인들 맘대로 붙일수 있는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s****님 답변답변일7/31/2012 10:10:41 PM
Lease 계약을 하시기 전에 CAM(Common Area Maintenance)Fees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협상을 한 후에 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합니다. 다시 한 번 Lease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만약 계약서상에 CAM fees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시엔,다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파킹랏이나,공용 전기 사용료, sidewalks, landscaping 등 모든 부수적인 공용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해야만 그 사용료에 대해서 서로의 비용을 share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charge할 수는 없습니다. 관례상 5%-6%정도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청구할 때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샤핑 몰 안에 스페이스를 임대할 때에 CAM fees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CA 주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