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이 drug...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조회3,873 공감0 작성일7/19/2012 10:44:13 AM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bus-person중 한명이 자주 좀 이상하게 행동해서 drug test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다른 직원에게는 비밀로 하나요?
제가 그 직원에게 그렇게할수 있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12 11:41:57 AM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drug test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고용주가 이 테스트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등 매우 힘듭니다.
아무때나 정규적으로 drug test를 할 수는 없고 아주 객관적인 특수한 정황이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문구를 참조하십시오.

Reasonable Suspicion Testing
The courts have generally been supportive of requiring alcohol or drug testing based on specific objective facts and rational inferences drawn from those facts that indicate drug or alcohol abuse.
회원 답변글
s**rwars****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4:33:54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쌍방간에 합의가 없어도 언제든 해고할수있습니다.
맘에 안들면 해고하면되지 뭘 머리아프게 드럭테스트까지 합니까?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8:59:07 PM
라티노들 중에도 한국인들 처럼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요. 최저임금과 고독에 힘겨워 합니다. 교회댕긴다고 말로만 말고 보듬어 감씨세요. 요새 한국에서는 불체자들에게 한국여자들이 섹스를 제공해야 한다고까지 다문화사회가 되었습니다. 싸고 말잘듣는 맛에 고용했으면 끝까지 보듬어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