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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b**oi271****
조회2,165 공감0 작성일8/26/2012 8:32:23 AM
서류미비자입니다
주택구입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최소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가 있으면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본거같은데 가능한일인지요?

그리고 현재 저는 소셜번호는 없지만 Tax Id를 발급받아
1년 3개월정도 꾸준히 택스보고를 해왔습니다
35만불 정도의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있고 다운페이는 40%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참고로 제 와이프는 유학중인 대학원생이고
소셜번호가 있고 크레딧 점수가 760점정도 됩니다

이런상황을 종합해서 저와같은 경우 모기지론이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와이프를 통해서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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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12 7:26:26 PM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현재 신분이 합법적인 상태 이시고 크레딧 스코어가 720이상 이시라묜 40% 다운하시고 집을 사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부인께서 집을 사시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증빙 서류제출시 부인의 VISA가 F1 VISA만 아니시라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 구입 예정자 미리 Pre-QL 신청하면 주택구입시 1,000불 cash back !!!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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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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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7/2012 2:06:08 PM
일단 정상적인 경우라면 F1 유학생 비자인 경우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융자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실수 있는경우 (이경우는 내국인과 같은 융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행비자(B1/B2)또는 무비자일 경우 투자목적으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서류미비 신분인 경우 융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서류를 고쳐서 신청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런일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힘듭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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