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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398 공감0 작성일8/24/2012 10:00:13 AM
닷새 전에 한 아파트의 매니저와 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한 날로 부터 20일 후에 입주를 하기로 하고, 우선 시큐리티 디파짓만 하라고 해서 체크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매니저는 제게 아무런 서류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계약한 집의 렌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저렴한 집을 구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항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렌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시큐리티 디파짓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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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4/2012 11:21:31 AM
어려운 시기에 염려가 되겠읍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 취소는 받아 주지 않을 입니다. Landlord 입장에서는 렌트가 나간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입주자를 받아드릴 기회를 놓었음으로 그 만큼 손해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서명 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취소가능한 계약도 있으나 이미 5일이 지났음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음으로 maximum damage는 이미 지불한 rent 와 security deposit 를 refund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사정하여 보시고 더 정확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12 10:00:11 PM
상식선 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해당 아파트의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현재 아무런 서류를 주시지 않았고 당연히 어떠한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보아야만 하는지는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아파트에 사실대로 말씀을 되도록 빨리 하시고 월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일단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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