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다만 부동산을 캐시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융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융자기관에 따라 상이 함으로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하셨던 부동산을 다시 팔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하며 비영주권자에게는 에스크로 에서 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hold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산권 행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시면 선생님이 무비자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과기록이 없고 또한 미국 입국비자가 거부된 적이 없으셔야 가능합니다. 매각시의 세금의 경우는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매각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10%를 홀드하고 2년미만 보유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3.3%를 홀드하게 됩니다. 의미는 부동산을 매각하시고 다음해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이 금액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돌려받으시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