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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매입시 에이젠트와의 관계는?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1,449 공감0 작성일12/2/2009 10:02:15 PM
주택을 매입하려 부동산 업자에게 중개를 의뢰 하면서 제시하는 양식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주택매매에 관한 그 업자와 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자는 내가 원하는 주택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업자에게 의뢰 하고 싶은데 먼저 싸인을 해서 꼭 자기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언제까지고 그분을 통해서만 집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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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2009 6:59:51 AM
싸인을 하신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은 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이전트의 노력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바이어에게 싸인을 요구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에이전트가 소개한 매물에만 제한 되는 것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09 10:08:28 AM
일단 싸인하신 서류는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로 보여집니다. 일단 일정 기간동안에 선생님의 부동산 구입에 관한 일정의 특정 에이전트와의 계약입니다. 이서류를 싸인을 하시면 일정기간이나 에이전트 분과 보신 매물등은 그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셔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커미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기간이 지나가 든지 아니면 그에이전트에게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와 매물을 보신것 까지 무조건 그분과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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