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7 12:24:37 PM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보고한다는 것은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같은 non resident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4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