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7 10:00:44 AM 서류미비자는 건강보험 강제규정에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에,세금보고서에 건강보험이 없다고 명시하시고,Exemption을 신청하는 세금보고 양식을 첨부하면,당연히 세금보고도 가능합니다.이런 요구되는 답변이나 세금양식을 첨부하지 않았을시에세금보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77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