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5/2015 11:03:34 AM 1) 연간 면제 금액인 14,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3)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