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5 6:12:27 PM 연간 10만달러가 되지 않기때문에, 미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5000만원의 현금증여가 아들 이름의 금융계좌에 예치된다면,아드님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아드님 소유의 집을 전세줄 경우, 그에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