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5 10:17:54 AM 1. 빌린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탕감받은 채무는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된 것인데 집이 잃어 버려야 한고 세금도 내라하니 답답한 지경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세요. 규정을 잘 살펴보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 잘 따져 보세요.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계산부터 해야 하니 자료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