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시민권자 세무보고 상담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c**nieso****
조회3,667
공감0
작성일5/13/2015 12:15:08 AM
저는 2013년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다 한국으로 와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현재 한국 직장에 근무하며 2014년 회사에서 한국에서 원천징수라는 세무보고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2015년 미국에 방문하려 하는데 2012년 미국에서 직장이 없어 세무보고를 못했고 2013년에도 한국에 오기전까지 직장이 없어서 세무보고를 못한상태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2014년 처음으로 한국직장을 통해 세무보고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제가 다시들어갈때 공항에서 체포를 한다고 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속거주해서 살면서 한국에도 미국에도 따로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미국에 세무보고를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