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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사님, 분기별 추정세질문인데요

지역Oregon 아이디b**ckbear19****
조회2,561 공감0 작성일4/5/2015 5:44:21 PM
세무사님, 자영업자로써 분기별 추정세액을 아예매 년 분기별로 지불치 않고 매 년4월에 세무보고시 패널티와 이자지불로 대체 할 수 잇나요.이자와 페널티 액수가 별로 많치 않던데. 담당회계세무사님 말씀은 그럴수잇다 하시는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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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15 5:47:34 AM
그렇게 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4/6/2015 8:35:28 AM
알겠읍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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