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구입 관련 택스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3,773 공감0 작성일4/2/2015 12:14:13 PM
부모님 집 (가격 60만, 론 43만) 모기지를 3년 넘게 내고있는데 택스혜택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집을 증여받아 모기지를 제이름으로 새로 받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Property tax + interests 는 택스 공제대상인것 같은데 down payment, closing fee, escrow fee, inspection, transfer fee 등 다른비용도 공제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때 가격이 65만이라면 택스 내야하는 금액이 65-60 (증여때 집가격)이 되나요 아님 65-43 (증여때 론금액) 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5 5:28:18 PM
1. 임대주택은 공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거주용 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Property tax + 모기지 interests입니다.


2. 양도소득은 단순하게 이야기 하면 65만-60만입니다. 주택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됩니다. 주택의 원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5 9:34:58 AM
1.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고 론을 받은 사람도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텍스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2. 론을 모두 갚지 않는 한 증여가 안되며 명의를 변경하면 론 조항에 의거 전액을 변제하고 새로운 론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Assignment가 가능한지 여부도 론 조항을 참고하여야 하므로 은행에 문의시기 바랍니다.
3. 증여, 재산세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이 사무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