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9:22:49 AM 관계법규대로 접근하자면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셔야 합니다.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꼭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13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58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5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