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모님의 형제초청 ( I-130) 이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신청된 것이든지 또는 그 신청당시 귀하가 이미 21세 이상이었다면 F-1 등 합법적인 신분을 우선순위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현행법으로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서류들을 잘 살펴보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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