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4/1/2024 4:56:55 PM 일단 자녀분이 피부양자로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나 나이가 17세 이상이라 대략 Form 1040, Line 18(Taxable Income에 대한 소득세 + 의료보험 premium 보조비 반납액)에 대하여 $50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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