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외여행 허가서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d**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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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8 8:15:55 PM
24살된 시민권자 아들과 살고 있는 영주권자 엄마입니다.
아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저는 아들통해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취득하여
올초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저만 영주권취득하였고, 남편은 사업을 좀 더 정리하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들병역 연기를 위해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괜챦은 지요?
아이는 여기서 대학졸업하고 일 때문에 한국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