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dl****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2:59:08 PM 미리연락도 안하고 불출석이면 케이스가 기각되고, 앞으로 이 케이스로는 소송을 더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court fee를 내라고 연락이 올겁니다.재판에 못갈만큼 급한 일이 있습니까?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