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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 완공일 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조회1,772 공감0 작성일8/17/2012 10:26:25 AM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인테리어작업 계약을 하고 제 사업시작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6주만에 완공키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미 7주차에 들어섰음에도 인테리어 공사완공은 난망입니다.

작업하다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인부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현장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한 명 와서 조금 하다 돌아가는 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완공이 되어야 잔금을 지불하므로 당연히 잔금지불이야 늦어지지만, 제 사업이 개업도 못한 채 기약없이 지연이 되고 있어 개인적인 손해가 막심입니다.

일단 경고내용의 서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낼까 합니다만,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런지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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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12 1:36:42 PM
This can be a complicated matter so you should have a consultation with an attorney to review your lease and construction agreement. Your legal rightsay vary greatly depending on what those documents state. You can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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