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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676 공감0 작성일8/13/2012 7:06:14 PM
어느날 직장에서 근무날인데 늦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슈퍼바이저와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 회사에서 근무중 핸드폰으로 문자 메세지등을 못하게 되였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근무중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적이 없어서 핸드폰 회사에 통화 내역서를 갖다 제출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내려온 명령으로 해고 한다니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래서 노조에 보고는 하였는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회사는 디즈니 입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해고가 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해고시 실업자금은 신청할수 있는지요?
의로보험은 해고시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일단 저는 회사를 의료보험때문에라도 근무하고 싶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밀고 하였다고 하여 그사람을 알려 돌라고 해도 그렇게 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회사도 해고를 정확한 증빙도 없이 일게 사원의 밀고로 해고를 시키는 부당한 일이 있네요.
부당한 해고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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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9:30:59 PM
보기에는 노조가 있으니 정말 근무중에 문자/핸드폰을 않쓰셌으면 노조가 해결해주고 밀린임금 다주고 다시 고용합니다. 떴떴하면 걱정하실필요 없는거 같아요. 그러길래 이런일이 생길까봐 PAY CHECK 받을때마다 UNION DUE 빼고 주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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