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소유했던 비즈니스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주인의 책임또한 새주인한테 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