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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 쎄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05****
조회1,394 공감0 작성일9/9/2012 8:02:23 AM
숏 쎄일을 신청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바이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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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2 6:46:58 PM
숏세일도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합의된 사항에서 바이어가 특별히 위반한 사항이 없다면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수가 없습니다. 숏세일은 일반 정상적인 세일에 비해서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이 파기될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분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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