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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_- 도와 주세요

지역Maryland 아이디s**op****
조회2,684 공감0 작성일12/15/2009 9:33:27 PM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법적인 문제들을 잘 몰라서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1st 모게지 28만불, 2nd 모게지 3만불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일년 넘게 페이먼트를 못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네요,
곧 집을 경매에 넘길텐데 경매완료후 차액이 생기면 제가 완불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이 은해에 차압되었을 경우에 첫번째 모게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은행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은행과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무지 걱정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가지 복잡한 상황은
집이 조카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위임장을 받아서 제가 일을 진행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읽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 도와 주실 변호사 계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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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7/2010 9:12:55 PM
아님니다.

메릴랜드의 주법에서는 주택 차압이후에 발생되는 손실금액을 렌더에서

청구 할 수있습니다. 은행이 주장이 맞습니다.

그대로 차압을 당하지 마시고 우선 숏세일을 하시는게 차압 당하시는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2010년까지 primary resident 인 경우는 숏세일을 통한 탕감

금액에 대해서 렌더에서 1099을 발부해도 non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조카의 명의로 된집을 처리하실려면 우선 power of attorney를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것은 nina@topprorealty.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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