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주법에서는 주택 차압이후에 발생되는 손실금액을 렌더에서
청구 할 수있습니다. 은행이 주장이 맞습니다.
그대로 차압을 당하지 마시고 우선 숏세일을 하시는게 차압 당하시는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2010년까지 primary resident 인 경우는 숏세일을 통한 탕감
금액에 대해서 렌더에서 1099을 발부해도 non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조카의 명의로 된집을 처리하실려면 우선 power of attorney를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것은 nina@topprorealty.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