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가 5개월치 렌트비를 안내고 살다가 1달 notice도 안주고 갑자기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sue 를 진행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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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1/2009 10:23:27 PM
일단 렌트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하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상황으로 보아서 무려 5개월치 렌트비를 못받으셨다면 선생님이 렌트를 주시고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셨거나 아니면 렌트비를 못받으시고 취할 적절한 조치 (퇴거와 연관된 여러 활동들)를 취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퇴거소송에 지식이 있는 대서소에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