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급합니다!!1 tenant 가 5개월치 렌트비를 안내고 나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조회1,490 공감0 작성일12/11/2009 6:56:13 PM
tenant가 5개월치 렌트비를 안내고 살다가 1달 notice도 안주고 갑자기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sue 를 진행하면 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9 10:23:27 PM
일단 렌트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하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상황으로 보아서 무려 5개월치 렌트비를 못받으셨다면 선생님이 렌트를 주시고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셨거나 아니면 렌트비를 못받으시고 취할 적절한 조치 (퇴거와 연관된 여러 활동들)를 취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퇴거소송에 지식이 있는 대서소에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