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액소송
지역Illinois
아이디c**pu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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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0/2009 6:05:34 AM
렌트비를 내고 있지 않은 입주자한테 eviction을 하지 않고 그냥 소액소송만 할 수 있는건가요? eviction을 할 경우 입주자한테 렌트비도 못받고 그냥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아니면 eviction이후에만 소액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요?
또 하나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