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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민 발의 안 19 시니 어 재산세 혜택에 대해 ...

지역California 아이디w**ik****
조회3,750 공감0 작성일7/1/2023 4:47:45 PM
55세 이상 시니 어 가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때 판매 금액을 넘어선 주택을 (예: 80만 불 사서 150만 불 판매 후 200 만 불 구매) 하더라도 80만 불? 주택 재산세 내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건지요?또 이 혜택 은 미국 시민권 자 에 만 주어지는지? 영주권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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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2023 12:59:58 PM

    새 주택을 살 때 판매 금액을 넘어선 경우 (equal or lesser value 경우가 아닌) 

    주택 재산세 내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시민권자/영주권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 . . )

    해당 혜택의 수급 요건들을 아래 링크를


    Proposition 19 provisions  <- - -  클릭하여 참조해보세요.

    "SEC. 2.1. 

    (b) (2)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B) For any transfer of taxable value to a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of greater value than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the taxable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shall be calculated by ad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cash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and the full cash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to the taxable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


    참고로, 

    발의안 19에 대한 신청서를 대체 부동산이 위치한 the Assessor에게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0개 카운티: Alameda/Los Angeles/Orange/Riverside/San Bernardino/San Diego San Mateo/Santa Clara/Tuolumne/Ventura)

    "SEC. 2.1. (c) 

    (5) (A) Subject to subparagraph (B), in order to receive the property tax benefit provided by this section for the purchase or transfer of a family home, the transferee shall claim the homeowner’s exemption  .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2023 11:02:34 AM

    2020년 11월 3일에 투표를 거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의해 채택된 제도이며 2021년 2월1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Proposition 19은 중요한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이됩니다. 첫번째 재산 세율 변경으로 이 법안에 해당이되는 경우는 55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 그리고 산불로 인해 피해를본 가정의 소유자가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Proposition 60 and 90로 이미혜택을 받은경우도 가능하며 총 3번에 걸쳐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이전한 주택의 시장 가치와 새로운 주택의 시장 가치 사이의 차이를 최대 $1백만까지 세금 혜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전에 80만불에서 판매후와 새로운 주택구입가의 차액인 50만불을 합산한 $1.3 million이 새로운 재산세 밸류(assess value)로 계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두번째로,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세율 변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프로포지션 19는 주택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상속받을 때 부동산 세금 혜택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이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된 주택이 자녀의 주 거주지가 아니라면 시장 가치가 $1백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 세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제도를 살펴보면 영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는것 같습니다. 증여등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제도의 경우 일단은 본인의 cpa나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한 혜택 금액에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보통 2년내로 해당 부동산의 assessor 부서의 관련서류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운티에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적절한 폼을 사용하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2023 1:54:29 PM
    대체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 taxable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원래 주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주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 간의 차액을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에 더하여 계산하므로

    헌집 150만불 판매와 새집 200 만불 구매의 차액

    차액 50만불 +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 (80만 불 사서)를 합한것이므로
    $130 만불이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 산정가'가 되겠죠.
    w**ik**** 님 답변 답변일 7/2/2023 6:34:35 PM
    코 리 언 들 의 복지를 위해 항상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는 김영산 님 연휴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답해주셨네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s++ron.... 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참고가 돼 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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