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5 3:13:08 PM 셀러 퍼밋은 도매, 소매 수출입 등의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받습니다. 서비스업은 셀러 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옷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파는 경우 셀러 퍼밋이 필요하지만, 의뢰를 받아 단지 sewing업체는 판매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