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RA가입과 TAXREFUND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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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15 10:46:39 AM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세금보고시 IRA를 부부가 함께 5,500불씩 가입하는걸로 세금보고했습니다.그러나 사정이 발생되어 배우자의 IRA가 보험회사에서 거절되어 2014년으로
결국 가입을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IRS에서 14년 세금보고의 결과로 TAXREFUND CHECK을 받게 되었습니다.아직 은행에 DEPOSIT은 하지않고 보관중입니다.
1.받은 첵을 부부동시 IRA가입기준으로 받아서 입금후 다시 개인CHEC을 한
사람 가입기준으로 14년 세금보고 내용을 수정해서 보내면 벌금은 부여되지
않는지요?
2.아니면 IRS에서 별도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벌금이 부여되면 함께
처리해야 되는지요?
3.이 경우 벌금은 대략 몇 퍼센트정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