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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3,358 공감0 작성일4/14/2015 11:34:10 PM
ITIN 번호로 일년에 20000정도 세금보고 하고 있읍니다.

아이들이 다 성인이라 부양가족 없이 보고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분이 E-2 비자로 사업중이신데

종업원임금 지불액이 충분치 않아서 임금지출액을

더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종업원을 더 고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일하는 걸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네요.

올해 택스리턴을 2500 불 가량 받았는데요.

저는 5년후면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60대초반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요.

서로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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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5 12:05:38 PM
E2 리뉴를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소셜번호가 아닌 ITIN번호 소지자를 직원으로 보고하는 일을 권장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류미비자라도 ITIN번호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는 세법과 IRS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를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는 겪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5 1:38:08 PM
다른사람을 도와 주시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금과 관련하여 복잡하여 질수있어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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