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sident alien F1 학생 세금 신고 할때..

지역Texas 아이디A**al****
조회2,642 공감0 작성일4/14/2015 2:06:02 PM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에서 총무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 한 학기당 500불 받고 또 학교 안에 회의 같은 게 있으면 두 어번 참석해서 50불씩 2014년도에 총 675불이 1099 misc nonemployee compensation 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Resident alien-F1 이긴한데 2014년은 1~7월 중순까지 미국에 있었구요.
이 같은 경우 세금 신고를 할때 자영업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2014년 소득이 675불 밖에 안되고 세금상 등록금이 987불이나 하는데도 자영업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95불이나 나오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내나요? 차라리 회의 몇 번 빠지고 600불 밑으로 받을걸 세금때문에 돈이 더 나가네요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5 1:35:41 PM
1099-M으로 7번 항목의 금액이 $600 이상이면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신분은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사용하여 보고하게되고
1099-M은 Schedule C로 비지니스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사무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