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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금융자산 보고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3,585 공감0 작성일4/13/2015 3:27:4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 이며, 서울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처음부터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5년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현재 환율로 약 45,000달러)을 한국의 한 은행에서 빌려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금을 5,000만원 올려서 이 돈으로 은행돈을 모두 갚을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구좌로 5,000만원(미화 약 45,000불)이 입금이 되므로
저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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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5 12:10:02 PM
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잠깐 들어 왔다가 다시 사라진 자금이라도, 그 계좌에 입금이 되는 순간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라서 전세금으로 부터 발생해야 하는 명목상의 이자소득도 올려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1****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11:31:42 AM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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