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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소득 세금보고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2,611 공감0 작성일4/13/2015 7:38:11 AM
한국의 소득 세금보고를 위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 을 사용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할 소득이 근로소득, 은행이자, 임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혜택받고, 이자와 임대소득은 Foreign tax credit 으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은 같이 사용할수 없기에
이자와 임대소득은 ( 이자세와 임대세) 낸것 상관없이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못받고 그에대한 세금을
다 내야하는지요?

바쁜신 와중에 전문가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회계사님을 찾아가겠지만, 미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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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5 7:43:57 AM
소득의 종류가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혜택받고, 이자와 임대소득은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ven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두가지 다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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