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퇴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조회3,972 공감0 작성일4/11/2015 11:29:07 PM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SSA를 타는 사람이 추가수입이 있을 경우에 세금보고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SSA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가 수입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SSA와 추가수입을 합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총수입이 얼마가 넘으면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2/2015 5:32:22 AM
모든 Social Security Benefit에 관한 한국어 싸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를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o**mpiae**** 님 답변 답변일 4/12/2015 11:21:17 AM
사회보장 연금도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 됩니다.
$ 32000 에서 44000 까지는 사회보장연금액의 50 % 가 과세 대상이며,
$44000 불 이상은 사회보장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예납 대상이므로 1040 v 로 분기별 예납 하시든지
w4-v 로 사회보장 연금 수령시 원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 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