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갑게도 별다른 구제책이 없군요.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바로 추방되는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추방 또는 자진출국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재판에 회부되었다고하여 바로 추방되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민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그 동안은 체포의 염려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떨어지게되어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