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갑게도 별다른 구제책이 없군요.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바로 추방되는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추방 또는 자진출국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재판에 회부되었다고하여 바로 추방되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민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그 동안은 체포의 염려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떨어지게되어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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