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9 5:55: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회사를 통한 H1b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보충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5/1/2009 12:18:20 PM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H-1B petition only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고 재 입국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13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56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5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