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11:33:58 AM 영주권신청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민 485를 접수하셨다면 불체가 되지않으나, 485접수단계가 아니라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c**o123**** 님 답변 답변일 5/1/2009 5:42:57 PM 미국의 좋은 점은, 없으면 아무리 질 나빠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방법이 없을때는 담담히 배째고 편히 지내십시요. 집주인장과 이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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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56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5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