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중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해 질문 좀 드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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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7/2014 4:47:28 AM
안녕하세요,
전 현재 작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opt 로 인턴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족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에 해외사무소(영업활동
불가능) 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opt 상태로 일반 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사무소장으로써 일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사무소를 몇달간 유지하다가 나중에 해외법인 설립 및
E-2 비자 신청을 할 생각이구요.
우선은 해외사무소 설립이 진행중인데 말씀 드렸다싶이
opt 신분으로 해외사무소 소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