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미 미국 시민권자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사실대로 잘못기재되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아이의 Birth Certificate 을 준비해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